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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세액공제 이번에 알게되어서  이번년도 1월 회사연말정산때 누락이되어종소세신고로 혼인신고서류랑 다시 제출하여신고했는데 혹시 신혼부부세액

이번에 알게되어서  이번년도 1월 회사연말정산때 누락이되어종소세신고로 혼인신고서류랑 다시 제출하여신고했는데 혹시 신혼부부세액 환급이되는지 안되는지 미리알수있는방법이없나요 ??연말정산은 이미 돈 다받은상태입니다 

1.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예상금액 확인 방법
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

  1. [신청/제출] → [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]

  2. 해당 신고건 클릭 → ‘신고서 보기’ 또는 ‘계산서 보기’ 선택

  3. 하단에 있는 [납부(환급)할 세액] 항목 확인

  • 마이너스(-) 금액이면 환급입니다.

  • 예: -150,000원 → 환급받을 세액

  • 0원 또는 양수이면 환급 없음 또는 납부 대상입니다.

2. ‘혼인에 따른 추가 공제’가 반영되면 어떤 환급이 생길 수 있나요?

  • 신혼부부 세액공제 자체는 별도 명칭이 아니고,

  • 인적공제(배우자), 부양가족 공제, 또는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로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.

즉,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넣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 적용받은 것이라면

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.

3. 환급일정 및 조회

  • 종소세 신고 후 2~3주 이내 심사 → 환급 확정 → 6월 말~7월 초에 환급 입금 시작

  • 홈택스에서 확인:

  • [조회/발급] → [지급결과 조회] → ‘소득세(종합)’ 선택

결론 요약

항목

내용

환급 여부 확인

홈택스 →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→ 납부(환급)세액 확인

환급 예상 시기

6월 말 ~ 7월 초 (국세청 심사 완료 후)

반영된 공제

주로 배우자 인적공제 (150만 원 기본공제)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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